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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만의 전 장관 친자소송 패소

등록 2011-06-12 22:42수정 2011-06-13 09:41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김진수 기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김진수 기자
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ㅈ(36·여)씨가 이만의(65·사진) 전 환경부 장관의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상고 이유는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이나 판례 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며 별도 심리를 열지 않고 이 전 장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ㅈ씨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다투지 않고 있으며, 여러 차례 유전자 감정기일에 불참하고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또 ㅈ씨의 어머니와 분쟁이 일었을 때 (이 전 장관이) 이런 사실을 자신의 아내한테도 알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ㅈ씨가 이 전 장관의 친자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ㅈ씨가 2008년 법원에 소송을 내자, 이 전 장관은 “총각 시절의 일이며, 혼외 자녀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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