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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상급 난자 1000만원”
불임사이트서 ‘생명장사’

등록 2011-06-14 20:34

학벌·외모 등 따라 가격등급
브로커 2명·제공자 13명 적발
한 명이 8개월새 3번 채취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인터넷을 통해 난자 매매를 알선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아무개(40·여)씨와 정아무개(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소개로 난자를 제공한 송아무개(28)씨 등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구씨와 정씨는 난자 제공자의 학벌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가격 등급을 매겨 난자를 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돈을 받고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씨와 정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불임정보 공유 카페를 운영하면서 16차례에 걸쳐 난자 매매를 알선해 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난자를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1차례에 500만~1000만원을 받고, 난자 제공자에게는 100만~600만원을 떼준 뒤 나머지를 알선 수수료로 챙겼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난자 제공자들은 무직자, 자녀를 둔 주부, 대학생, 내레이터 모델, 영어 강사 등 다양했다. 구씨와 정씨는 이들의 이름·나이·키·몸무게·학력·얼굴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이력서 형태로 만들어 ‘난자 등급’을 분류했다. 등급에 따라 난자의 가격은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까지 매겨졌다. 경찰은 “이들이 난자 제공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난자 의뢰인들에게 줘 선택하게 하는 등 사람의 생명을 상품화했다”고 전했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여성 한명이 평생 3차례까지만 난자를 채취할 수 있다. 또 난자를 한번 채취한 뒤 6개월 이상 지나야 다시 채취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에 입건된 난자 제공자 가운데는 일부 병원이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8개월 동안 3차례나 난자 채취 시술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일부 난자 제공자는 단기간 여러 차례 난자를 채취해 기억력 감퇴와 자궁 약화 등 후유증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대부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난자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난자 제공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700여차례 난자 채취·이식 수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대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남아무개(49)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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