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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남수 뜸시술’ 불법논란 법정서 가린다

등록 2011-06-14 21:48수정 2011-06-14 22:33

검찰 ‘자격없이 교습’ 11차례 수사끝 불구속 기소
김씨쪽 “전통적 민간요법…불법의료 아니다” 반발
뜸 시술이 불법 의료행위인지를 놓고 한의학계와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온 구당 김남수(96·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대표)씨가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같은 혐의로 11차례 수사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허철호)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구사(뜸 시술자) 자격 없이 침뜸 시술법을 가르쳐 수강료 143억여원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침뜸교육을 마친 수강생을 상대로 시험을 봐 1694명에게 뜸요법사 인증서를 부여하는 등 국민 건강에 관한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중랑구보건소와 대한개원한의사협회의 고발장을 접수해 2년 넘게 수사해 왔다. 김씨는 1962년 의료법 개정으로 침구사 제도가 폐지된 뒤 1983년 행정소송을 거쳐 침사(침 시술자) 자격은 취득했으나 구사 자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검찰은 김씨의 뜸 시술이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김씨 쪽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신들이 뜸 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영리 목적이 아닌 봉사 활동이라는 것이다. 김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침뜸은 한국의 전통적인 민간요법으로 이를 가르치는 것을 불법 의료행위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강료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교육원 운영목적으로만 사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러 해 동안 김씨 쪽과 갈등을 빚어온 한의학계는 검찰의 기소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씨를 고발했던 대한개원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교육을 목적으로 강의실을 차려놓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앞으로도 검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뿐 아니라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사무처장 조아무개(59)씨와 부회장 김아무개(66)씨도 불구속 기소하고, 강사 등 뜸사랑 직원 8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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