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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시민·학생 100여명에 소환장

등록 2011-06-15 21:18수정 2011-06-15 22:09

채증자료 분석뒤 추가소환 예정…집회 참가자들 “무차별적 수사”
경찰이 ‘반값 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에 참여했던 대학생과 시민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수사에 나선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5일까지 100여명의 집회 참가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채증 자료가 분석되는 대로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어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등록금 집회가 시작될 때부터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통해 채증 자료를 수집해왔으며, 지금까지 출석요구서를 받은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지난달 말부터 6월 초까지 집회에 나간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황일권(48)씨는 “6월2일 아내와 함께 등록금 집회에 나갔다가 둘 다 경찰에 소환됐다”며 “2008년 촛불 정국과 비교해도 이번 등록금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소환은 너무도 순식간에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공개한 출석요구서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6월16일 오전 10시에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라”는 내용과 함께 ‘2011년 6월2일 광화문우체국 앞 차로 점거, 해산명령 불응’이라는 혐의 사실이 명시돼 있었다.

집회를 주최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쪽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학생 수를 집계하고 있지만 “미처 파악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라고 밝혔다. 출석요구서에 적혀 있는 혐의 사실도 해산명령 불응, 인도 행진, 미신고 행진 참여, 미신고 집회 참여 등 다양하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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