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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심야의 강남 ‘외제차 폭주족’ 적발

등록 2011-06-20 20:36

경찰, 4명 체포·9명 추적중…“시속 60㎞ 초과땐 면허정지 추진”
서울지방경찰청 폭주족 전담 수사팀은 서울 강남 일대 도로에서 외제차량을 몰고 곡예운전을 하며 폭주한 혐의(일반 교통방해 등)로 정아무개(31)씨 등 4명을 붙잡고 또 다른 차량 9대의 운전자를 쫓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정씨는 지난 19일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와 영동대로, 압구정로 등 강남지역 주요 도로에서 외제차 콜벳 쉐보레를 몰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규정속도 위반·신호 위반·드리프트 등의 폭주행위를 해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리프트’는 자동차 경주에서 차량을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시키거나 옆으로 미끄러지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양아무개(34)씨 등 12명은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츠 등 값비싼 외제차로 굉음을 내며 난폭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개인사업을 하거나 전문직 종사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자신의 스포츠카 성능과 운전실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왕복 10차로의 넓은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빈공간이 생기면 드리프트를 했고, 경찰이 쫓을 경우 엄청난 속도로 도주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 굉음으로 불안을 호소해 한 달여 간 잠복과 채증 등 추적을 통해 이들을 붙잡았다“며 “정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 동안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한편, 달아난 9명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추적수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연말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해 자동차를 몰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경찰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12월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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