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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조 만든 죄? 강사 내친 국민대

등록 2011-06-21 21:06

처우개선 요구 시간강사
18년근속 불구 강의 배제
국민대 국어국문학과 시간강사인 황효일(50)씨는 보통 6월 초에 이뤄지는 2학기 강의 배정 통지가 없자 지난 10일 학과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조교로부터 들은 대답은 “다음 학기 수업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말이었다. 지난 18년 동안 모교인 국민대에서 학기마다 2~3과목을 가르쳤던 황씨는 갑작스런 강의 배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황씨가 국문과 학과장을 직접 찾아가 이유를 물으니 “위에서 강의를 배정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대학본부 교무처를 찾아갔지만 교무처장은 황씨를 만나주지 않았다.

황씨는 자신이 강의를 맡지 못하게 된 것이 강사 노조를 만드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황씨는 지난달 2일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국민대 분회 설립 필증을 받았다. 7월 초에는 단체협약을 위해 대학본부 교무처 관계자와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교 쪽이 강의 배정을 해주지 않아, 황씨는 1학기 위촉계약이 끝나는 30일 이후로는 더 이상 국민대 소속이 아니게 된다.

황씨가 노조를 만든 것은 △시간당 강의료가 18년 동안 1만원도 채 오르지 않은 4만원에 불과하다는 점 △시간강사들에게 지난 2학기부터 6개월도 아닌 4개월짜리 위촉 계약서를 쓰게 한 점 △4학기를 연달아 강의하면 1학기 동안 강의를 배정해주지 않는 점 등을 문제 삼고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황씨는 “국회에서도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학본부가 노조를 만들었다고 강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황효일 교수님 해고를 반대하는 학생모임’의 김민재(20·러시아학2)씨도 “많은 수업이 시간강사의 강의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강사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21일 인터뷰를 3차례 요청했지만 대학본부 쪽은 응하지 않았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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