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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야간집회는 무죄”

등록 2011-06-23 21:12수정 2011-06-23 21:59

“헌법불합치 결정도 위헌과 같은 효력”
민주노총 3명 유죄 원심깨고 파기환송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처럼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형벌 조항은 단순 위헌 결정과 동일하게 효력 상실이 소급되므로 과거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과거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재심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 등을 위반해 기소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아무개(42)씨 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헌재는 앞서 2009년 9월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도 법 적용의 혼선을 고려해 입법시한(2010년 6월30일)까지만 유효하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며 “개정 시한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어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위헌 결정으로 보는 이상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개선 입법이 안 돼 지난해 7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지만, 이 사건 형벌조항은 과거로 소급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대희·신영철·이인복 대법관은 “헌법 불합치 결정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개선 입법 시한이 만료된 직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며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해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김씨 등은 2007년 이랜드리테일이 경영하는 홈에버 부산지역 매장 앞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의 부당성을 알릴 목적으로 미신고 야간옥외집회를 열어 매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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