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멤버인 대성(본명 강대성·22)
오토바이 음주사고로 쓰러져
치명상 입은뒤 차에 치여 사망
불구속기소 의견…검찰 송치
치명상 입은뒤 차에 치여 사망
불구속기소 의견…검찰 송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인 대성(본명 강대성·22·사진)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강씨가 지난달 31일 새벽 1시29분께 시속 80㎞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아무개(30)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바닥면에 끼운 채 22.8m를 달려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현씨는 사고 당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인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집으로 가다가 새벽 1시27분께 양화대교 남쪽 8번 가로등 기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뒤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가 1차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불과 2분 뒤 강씨가 차로 현씨를 치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현씨가 가로등과 충돌해 치명상을 입었으나, 강씨의 차량이 지나가기 전에는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의 사고 흔적과 가로등에 남은 디엔에이(DNA) 등을 바탕으로 “강씨의 차에 치이기 전에 뺑소니 등 다른 사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고 당시 강씨의 차엔 동승자가 없었고, 휴대전화 통화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현씨를 숨지게 한 강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강씨의 소속사인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