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검사장 송해은)이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딸의 생활고를 돕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서부지검은 26일 “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12년 동안이나 집안에 감춰둔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50)씨의 딸(19)에게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생활비 6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아무개씨는 지난 1999년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주검을 상자에 보관해왔다고 자백해 지난 4월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무남독녀인 이양이 보호자가 없는 처지가 됐고 현재 주거지 보증금조차 친구 어머니의 도움으로 마련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라며 “이양에게 앞으로 1년 동안 매달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올해 초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양이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입학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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