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에 회사·노조 추천 필수
“경영자 통제에 회사추천은 모순”
사쪽 “조합원 총회서 규약 만들어”
“경영자 통제에 회사추천은 모순”
사쪽 “조합원 총회서 규약 만들어”
케이티(KT)가 우리사주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우리사주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회사와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이용해, 회사 쪽이 특정 조합원의 입후보를 막았다는 게 문제를 제기하는 쪽의 주장이다.
케이티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24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회사 쪽이 추천한 단독 후보 김경환씨를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케이티민주동지회’(1995년 민주노총 소속 노조 설립 당시 집행부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모임) 소속 조합원들은 회사나 노조의 추천을 받아야만 조합장 후보로 나설 수 있는 후보 추천 규정과 비민주적 선거 절차를 문제 삼아, 27일 케이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선거 무효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케이티민주동지회 소속 원병희씨는 지난 16일 선관위에 우리사주조합장 입후보 등록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회사 또는 노조의 추천을 받아 우리사주조합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케이티우리사주조합 규약 제10조 제4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원씨의 신청서를 반려했다.
원씨는 “우리사주조합장 후보로 출마하는데 회사나 노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선관위 요구대로 추천을 받으려고 해도 구체적인 추천 절차나 추천 양식을 알려주지 않아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종업원들이 지분을 관리하고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만든 단체인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에 입후보하기 위해 회사나 노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케이티의 규약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우리사주조합은 회사 경영자를 통제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조합장 후보가 회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며 “노조도 우리사주조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조직인데, 우리사주조합장 후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은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사주조합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대부분의 회사는 조합장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케이티의 규약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 관계자는 “조합장 후보에 관한 규약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며 “추천을 받으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추천서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회사나 노조가 뜻을 모아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별한 추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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