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12곳이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이용해 라면, 우동, 커피 등을 조리해 파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조리한 음식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업소 등 12곳이 식품위생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68곳에서 운영되는 식품취급업체 121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수질검사 결과 불소, 황산이온 등의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지하수를 이용해 라면, 가락국수, 커피 등을 만들어 판 업소 5곳, 제품명·제조업소·유통기한 등 식품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5곳이 적발됐다. 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커피 등을 만들어 판 업소 1곳, 비빔밥용 지단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업소 1곳도 있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