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선무효형-선고유예 확정
서울 양천구청장이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직을 잃은 반면, 경기 평택시장은 선고유예로 자리를 지키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제학(48·민주당) 양천구청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구청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곧바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경쟁자인 추재엽 후보가 희망제작소와 정책 협약을 맺자 ‘추 후보가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등을 고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 성명서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추 후보가 고문에 가담했다는 중요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같은 주장이 허위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또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널리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선기(58·민주당) 평택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김 시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평택시민연대가 주최한 시장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송명호 당시 평택시장이 추진중이던 개발 사업의 업체 선정방식에 특혜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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