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수당까지 물어내라니…”
학교 “당연히 지급해야할 돈”
학교 “당연히 지급해야할 돈”
홍익대가 올해 초 집단해고에 반발해 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농성 기간에 비상근무를 했던 교직원의 특별근무수당과 밥값, 농성장 전기·수도 사용료까지 손해배상 청구액에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1일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지난 5월25일 서울서부지법에 낸 소장을 살펴보니, 홍대는 청소노동자들이 대학본부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지난 1월2일부터 2월20일까지 대체인력 임금과 교직원 특별근무수당 및 식대 5억6835만원, 전기·수도 사용료 371만원 등 모두 5억7206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홍대는 농성이 없었을 경우 용역업체에 정상 지급할 돈을 3억9072만원(지난 2월 새로 체결한 용역계약 기준)으로 보고 총 손해금액(5억7206만원)에서 이를 뺀 1억8134만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산정했다. 청구내역을 분석해보면, 손해배상액 1억8134만원의 대부분이 농성 기간에 비상근무를 한 교직원에게 지급한 특별수당과 식대다. 홍대는 여기에 청소노동자들이 허위사실을 주장해 재단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로 1억원을 추가해, 이숙희 홍대 청소노조 분회장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간부 5명을 상대로 2억8134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농성에 참가한 청소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일하고 한달에 75만원을 받아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학교가 청소용역업체와 1월1일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그 이후에 노동의무가 없는 청소노동자들에게 대체인력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노동자들이 농성을 할 때 직원들의 비상근무를 예상한 것도 아닌데, 그 비용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숙희 분회장은 “농성기간 중 특별수당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지급됐는지 의문”이라며 “교직원들 중에는 당시 비상근무를 하는 동안 업무와 상관없이 영화를 보는 사람도 꽤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대 관계자는 “농성 때문에 교직원들이 휴일근무와 연장근무를 하게 됐고, 근로기준법상 줘야 할 돈이라서 학교가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며 “이 역시 농성으로 인한 손해이며, 법정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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