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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술취해 파출소 기물 파손 ‘200만원 배상’ 판결

등록 2011-07-03 22:34

술에 취해 파출소의 기물을 부순 사람에게 손해배상금을 물린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5월 파출소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김아무개(27)씨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지원에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지난달 29일 김씨에게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김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김희종 동두천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형사상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술에 취해 경찰서 기물을 파손한 피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물린 첫 사례”라고 말했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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