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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하당’ 영장 열람 불허 보안법 수사 ‘막무가내’

등록 2011-07-10 19:58수정 2011-07-10 21:38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변호인 “조력권 침해” 헌소
“국가보안법 수사 대상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없단 말입니까?”

‘간첩 연루 지하당 조직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8일 구속된 김아무개씨를 변호하고 있는 권정호 변호사는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재판부의 제한 이유는 “구속영장 청구서가 공개될 경우 추가 수사 대상자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권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김씨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재판에 들어갔고, 그의 반발에 따라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원래 예정된 7일에 이어 8일까지 이례적으로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부가 들고 있는 불허 처분의 근거는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21 제2항이다.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서 및 각종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검사는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서류 열람 제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판사는 이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은 ‘변호인이 고소·고발장 등을 열람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피의자의 핵심적 권리’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수사 필요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신설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변을 중심으로, 이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권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받아 본 구속영장 청구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추상적인 국가보안법 조항이 주욱 나열돼 있었다”며 “검찰 주장과 달리 특별한 수사상 목적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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