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지났는데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면허증 갱신 미필 기간 경과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20만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8일까지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8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맞춰 수정·보완된 내용으로 6개월 뒤인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과태료는 기간만료일부터 1년 이내는 2만원, 1년 뒤 한 달씩 지날때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20만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살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면허 갱신기간으로 설정한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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