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운전면허 제때 갱신 안하면 ‘최대 20만원’ 과태료

등록 2011-07-10 20:01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지났는데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면허증 갱신 미필 기간 경과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20만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8일까지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8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맞춰 수정·보완된 내용으로 6개월 뒤인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과태료는 기간만료일부터 1년 이내는 2만원, 1년 뒤 한 달씩 지날때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20만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살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면허 갱신기간으로 설정한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