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자 45명중 20명이 고발 당시 파면·해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비리나 부정을 고발한 ‘내부 공익 신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조사해보니, 비리 혐의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채 오히려 신고자들이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이 10일 보도했다.
<한겨레21>이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 양심선언’을 비롯해 1990년 이후 대표적인 내부 공익신고 사건 36건을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36건 가운데 비리 혐의자가 유죄 판결(선고유예 제외)을 받은 경우는 12건(33%)에 불과했다. 반면 비리 혐의를 받은 기관·단체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거나 자체조사만으로 끝내 사법당국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10건이나 됐다.
또 당시 비리 혐의자나 사건 책임자 가운데 신고 이후 승진한 사람이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45명의 공익신고자 가운데 20명이 공익신고 당시 파면·해임됐다. 이 중 소송을 통해 복직한 공익신고자는 12명에 그쳤다. 파면·해임까지는 아니지만 중징계를 받은 공익신고자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 3월 공익 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 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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