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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지하상가 담합의혹 제기
대법도 “오세훈 명예훼손 아니다”

등록 2011-07-11 20:19

상인연합 간부 무죄 확정
서울시 지하도상가 재계약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간부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오 시장의 ‘대기업 특혜’ 의혹을 일간지에 광고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정인대(57) 전국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2008년 서울시가 지하도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기존의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려 하자 “오 시장이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계약 방식을 바꾸려 하고 있다”며 반대 집회를 열고, 같은 내용의 신문 광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시장에 대한 정 이사장의 발언과 주장은 상당 부분이 사실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정 이사장으로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 이사장한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서울시가 민간 기업에 특혜를 줄 의도로 지하도상가 재계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정 이사장 쪽이 주장한 특혜 대상 기업 가운데 하나인 신세계백화점 직원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대외비 문서를 들고 지하상가를 조사하고 다니다 발각된 점과, 이런 일로 논란이 빚어진 뒤에도 서울시가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채 애초 방침대로 지하도상가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적시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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