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학생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검증 작업 결과 무효로 확인된 서명과, 이의신청이 제기된 서명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이르러,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전수조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주민투표법은 서명부 열람 기간(7월4~10일)이 끝난 뒤 14일 안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회의를 열어 서명부 유·무효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당연직 위원인 서울시의 권영규 행정1부시장과 정효성 행정국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법조인 2명, 법학교수 1명, 회계사 1명, 선거관리 전문가 2명, 시민단체 대표 2명, 서울시의원 1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심의회는 오는 15일 첫 회의를 열어 서명부 전수조사 여부, 이의신청된 서명의 필적 감정 등 심의 방법을 결정한다. 이의신청 서명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선 서울시도 함구하고 있다. 주민투표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하거나 서명부를 전수조사한 전례는 없다.
전산 검증에서 무효 서명이 무더기로 드러나면서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태여서, 심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심의회가 결정만 하면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면서도 “11명 가운데 10명이 오 시장이 임명한 위원이라서 심의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구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의회는 오는 24일까지 유효 서명 총수가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요건을 갖춘 것으로 결론내릴 경우, 서울시장은 이를 서울시보와 누리집에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7일 안에 투표일 등을 명기해 주민투표 발의 공고 절차를 밟는다. 주민투표일은 발의일로부터 20~30일 이내 범위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정하는데, 8월 하순쯤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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