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인터뷰 주선자…폭행 맞고소에 무고혐의 추가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와 <신동아>가 인터뷰한 가짜 ‘미네르바’. 이 둘을 둘러싼 진위 논쟁에 개입해 가짜 미네르바를 폭행·협박한 한 사업가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신동아>와 인터뷰를 했던 가짜 미네르바 김아무개씨에게 “당신이 진짜 미네르바임을 시인하라”며 감금·폭행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자 거꾸로 자신이 폭행 당했다며 맞고소를 한 사업가 권아무개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씨는 ‘김씨가 진짜 미네르바’라며 <신동아>와 연결시켜줘 인터뷰를 하게 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김씨가 ‘미네르바’임을 확신하고, 2009년 2월1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씨를 만나 3시간에 걸쳐 “진짜 미네르바임을 시인하라”고 윽박질렀다. 그러나 김씨가 계속해서 이를 부인하자, 권씨는 김씨의 멱살을 쥐고 흔들거나 일부 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다 못한 김씨가 권씨를 감금·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권씨는 오히려 김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한편,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권씨는 당초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지난 7일 법정에 나오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은 새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한편 권씨는 진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권씨는 여전히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가 아니며 김씨도 아니라면 또 다른 제 3의 인물이 진짜 미네르바일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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