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업체·피보험자 ‘한통속’
정비업체, 사고정보 넘겨 잇속
7억여원 챙긴 혐의 76명 입건
정비업체, 사고정보 넘겨 잇속
7억여원 챙긴 혐의 76명 입건
ㄱ렌터카 업체 대표 이아무개(41)씨는 2008년 8월 접촉사고 피해차량 운전자(이하 피보험자) 민아무개(49)씨에게 “차량을 렌트한 걸로 하고 가해차 보험회사에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2008년 8월19일부터 일주일간 실제 차량을 빌리지 않고도 빌린 것처럼 속여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129만원은 업체와 피보험자가 각각 35만원과 94만원씩 나눠가졌다.
ㄴ렌터카 업체 정아무개(41)씨와 피보험자 채아무개(53)씨는 2008년 1월11일부터 4일 동안 차량을 렌트했지만 가해차량 보험회사에는 렌트 기간을 6일로 부풀려 보상금을 청구했다. 채씨는 실제 렌트비보다 7만원을 더 받았다.
비슷한 시기 ㄴ렌터카 업체는 피보험자들과 합의 아래 소형차 ‘클릭’을 빌려주고 중형차 ‘카렌스’를 빌려준 것처럼 꾸미거나, 동일 모델 차량의 배기량을 부풀려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렌트 비용을 청구해 돈을 챙기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실제 차량을 빌리지 않고도 빌린 것처럼 허위 청구하거나, 렌트 기간 부풀리기, 렌트 차종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서울·경기 지역 22개 렌터카 업체 대표 김아무개(37)씨와 피보험자 및 자동차 공업사 관계자 등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254차례에 걸쳐 보험금 7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자동차 공업사들은 수리를 맡긴 사고 차량 운전자가 수리 기간 동안 운전할 렌트 차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고정보를 렌터카 업체에 넘겨 허위 청구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업사들은 허위 청구를 도와 챙긴 돈으로 평소 자신의 단골 고객들에게 공짜로 렌트 차량을 빌려줬다”고 전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이들은 손해보험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들의 차량 렌트 이력이 공유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실제 차량 렌트 여부와 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렌터카 업체들이 피보험자가 자신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비용부담을 꺼려하는 것을 노려 고객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렌터카 비용의 70~80%만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관행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해 허위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수사 결과 드러난 관련 금액 전액을 보험회사들이 환수하게 하고, 렌트비 허위 청구가 재발하지 않도록 렌트비 지급정보(차량번호, 렌트 기간 등)를 손해보험업계가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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