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임시 이사때 ‘노무현 코드인사’ 보도
“정정보도·1700만원 손해배상하라” 판결
“정정보도·1700만원 손해배상하라” 판결
재단비리 사건으로 세종대 임시 이사로 임명됐던 함세웅 신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을 ‘노무현 정부의 코드 인사’로 보도한 <월간조선>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세종대 임시 이사였던 함세웅 신부 등이 시에스(CS)뉴스프레스(옛 월간조선)와 <조선일보> 및 해당 기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월간조선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1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옛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말 재단 비리 등을 이유로 학내 분규 사태가 벌어진 세종대를 종합 감사한 뒤 이듬해 5월 함 신부 등 7명의 임시 이사를 파견했는데, 월간조선 등은 이에 대해 ‘학교 운영에 별문제가 없었으며, 노무현 정권이 자기들의 코드에 맞는 함 신부 등을 임시 이사로 보내 이사회를 장악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함 신부 등은 “해당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월간조선과 조선일보 양쪽에 모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22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조선일보 기사는 사실에 부합하거나, 또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평가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며 시에스뉴스프레스에만 정정보도와 함께 17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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