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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론 잡아라…검찰-한명숙쪽 ‘PT열전’

등록 2011-07-18 21:05수정 2011-07-18 22:10

불법정치자금 혐의…증언·증거놓고 열띤 공방
재판 한번에 발표회만 3시간동안 네번 하기도
오는 20일은 한명숙(67) 전 국무총리가 건설업자 한만호(50) 전 ㅎ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증인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검찰과 한 전 총리 쪽은 최근 ‘프레젠테이션’ 공방을 벌이고 있다. 프레젠테이션은 방청객 등 모두가 볼 수 있게 자료를 큰 화면에 띄워 놓고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재판에서 거의 매번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 재판마다 한시간씩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의 ‘물꼬’를 튼 건 한 전 총리 쪽이었다. 한 전 총리 쪽은 지난 5월 <검사의 증거확보 등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검찰이 기소 이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공소제기 뒤 수사가 ‘일상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수사기록 67%가량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쪽은 일본변호사협회의 <법정변호기술>을 인용해 “막연한 기대로 증거개시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이는 검사의 ‘울타리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재판에서 프레젠테이션은 보통 한 시간씩 ‘약방의 감초’로 자리잡았다. 6월 말에는 검찰이 주요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는 반박 자료를 냈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이 두 차례의 증인신문에서 “문제의 1억원짜리 수표는 언니가 아닌 언니의 지역구 관리인 김문숙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 뒤였다. ‘1억원권 수표’는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9억원 가운데 유일하게 전달 경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돈이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차량출입기록 등을 제시하며, “‘1억원권 수표를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날, 돈을 빌려준 날, 돈을 갚은 날 모두 두 사람은 다른 곳에 있었으며, 이는 만들어진 알리바이”라고 강조했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18일에는 무려 네 차례의 프레젠테이션이 3시간가량 이어졌다. 한 전 총리 쪽은 지난 6월 검찰의 ‘알리바이 위증’을 반박하며 “검찰이 진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수사 당시 검찰 쪽 주요 증인이었으나 재판에선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는 한 전 대표의 어머니 김아무개씨에 대해서도 “병원 기록에 의하면 건강에 문제가 없음에도 정신질환을 이유로 위증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애초에 김씨의 진술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 프레젠테이션 전에도 논쟁 양쪽은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면 매번 “반박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의 프레젠테이션을 막아왔다. 양쪽 모두 사전에 알리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오는 탓에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경우, 한쪽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는 수차례의 치열한 다툼 끝에 “공판중심주의 원칙 등에 따라 의견진술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재판부는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양쪽 모두 매우 예민하다”며 “선고가 났을 때 어느 한쪽에서라도 ‘의견을 제시할 시간이 적어서 할 말을 다 하지 못했다’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양쪽의 주장을 충분히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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