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야당 대책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무효·불법서명 44.5% 달할 것…전수조사해야”
“무효·불법서명 44.5% 달할 것…전수조사해야”
서울지역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야5당이 모인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 실현 및 서울 한강운하 반대 시민행동(무서운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주민투표 청구 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이날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주민투표 청구를 일방적 표결을 통해 유효한 것으로 의결 처리했다”며 “서울시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주민투표 청구 수리 과정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 단체가 대리서명 등 명의 도용 흔적이 있다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서명부 14만5000건 가운데 전산으로 검증된 무효서명과 중복되는 5만건을 뺀 9만5000건을 직접 심사한 뒤 이 가운데 4만건을 무효 처리하고, 5만5000건만 심의회에 유·무효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장 권영규 서울시 행정1부시장)는 18일 2차 회의에서 서울시가 요청한 5만5000건의 1.5%에 불과한 800여건만 무작위로 골라 육안검사한 다음 27건만 무효 처리하고는, 표결에 부쳐 나머지 5만4000여건을 유효 처리했다. 심의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김광수 서울시의원(민주당)은 이의신청분에 대해 전수조사를 주장했지만, 서울시 공무원과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나머지 심의위원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2~3시간여의 표본조사 방식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박양숙 서울시의원(민주당)은 “우려한 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심의회가 어용성을 드러내며 쟁점 사안을 일방적 표결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열린 3차 심의회에서는 주민투표 문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광수 시의원이 표결 처리를 거부하며 퇴장을 했다. 서울시는 ‘소득에 따라 50%까지 단계적 무상급식’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 전면 무상급식’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투표 문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득 하위 50%로 구분하면 단계적 급식이 아니라 부분적 급식이며 이미 친환경 무상급식도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단계적’과 ‘전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현실을 왜곡한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주민투표 문안마저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표결 처리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심의회에 동의할 수 없어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1차 회의에서도 심의회는 민주당 쪽이 지적해온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의 절차상 하자 문제를 표결에 부쳐 8 대 1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청구인 대표자가 지난 2월엔 주민투표 청구 대상을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로 제출했다가 이후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로 바꾸고, 서명부에 수임자·대표자의 서명을 기재하지 않는 임의 양식을 쓴 점 등을 절차상 하자로 지적해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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