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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집회 참가자 무차별 채증·소환은 인권침해”

등록 2011-07-20 20:56

전국등록금네트워크·한국대학생연합·인권단체연석회의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 채증과 이를 통한 무더기 소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경찰청이 직접 우리를 조사하라’며 청사로 들어가려다 경찰이 막자 출석요구서를 찢어버리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전국등록금네트워크·한국대학생연합·인권단체연석회의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 채증과 이를 통한 무더기 소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경찰청이 직접 우리를 조사하라’며 청사로 들어가려다 경찰이 막자 출석요구서를 찢어버리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촛불’ 참가자들 규탄 기자회견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무차별 채증(<한겨레>7월19일치 1면:경찰, 집회사진 채증해 수만명 ‘DB 관리’)과 이를 통한 무더기 소환을 규탄했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한국대학생연합·인권단체연석회의 관계자와 소환장을 받은 촛불집회 참가자 등 20여명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까지 무차별적으로 채증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채증을 통해 현재 200여명의 반값 등록금 집회 참가자들이 소환장을 받았다”며 “경찰이 등록금 촛불을 위축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소환장을 받은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경찰 스스로 반값 등록금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학생과 시민에게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아무개(한양대2)씨는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소환장을 받았는데 언제, 어디서 문제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최은아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도 “등록금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했는데 2주 뒤 소환장을 받아 당황했다”며 “경찰의 채증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채증과 무더기 소환을 지시한 서울경찰청이 직접 우리를 조사하라”며 서울경찰청 진입을 시도했고, 진입이 무산되자 “소환 조사 거부로 간주하고 앞으로 일선 경찰서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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