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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상급식 반대 투표’ 서명부 양식변경
유권해석 받았다던 서울시 서면자료 요청하자 “구두로…”

등록 2011-07-21 21:00수정 2011-07-21 22:21

행안부·선관위쪽은 부인
서울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해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서명용지 양식이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 없다’고 해명해 온 서울시의 주장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서울시가 “서명운동의 법적 하자를 무리하게 감싸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보수 성향 단체가 주도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용지 양식에 수임자 서명이 빠져 있는 등 조례가 정한 법정양식과 다른 점을 근거로 해당 용지에 받은 서명 81만건이 모두 원천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주민투표 대책위원장인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시가 행안부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지적한 뒤 “서울시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유권해석에 집착하는 것은 서명부 무단 변경이 결정적인 절차적 하자임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관계자로부터 ‘서명부에 이름, 사인, 주민번호 등 당사자 신원정보인 필수요소 5가지만 있으면 어떤 형태로 서명을 받아도 무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서면 결과물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가 서면 자료 확인을 요청하자 이를 번복했다. 그는 “2009년 서울광장 조례를 개정할 당시 행안부로부터 받은 회신이며, 지난 2월 행안부 관계자로부터 구두로 내용을 재확인받았다”며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선거의회과 관계자는 “당시 서울광장 조례와 관련해 서명부 양식을 변경해도 된다는 회신이 나갔다면 그것은 조례 개정에 관한 해석이고, 주민투표에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사안이고,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이 따로 있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관공서 사이의 질의·응답은 공문서로 오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관계자도 “(서명용지 양식은) 주민투표가 발의되기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아예 없다”며 “서울시 관계자가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선관위는 권한기관이 아니므로 행안부에 의뢰하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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