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작성 없는 편집” 판결
성형수술 전·후 비교 사진은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는 ㄱ피부과 전문의 신아무개씨가 “개원 전 고용의사로 있을 때 시술한 성형수술 편집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함께 근무하다 개원한 ㄱ성형외과 전문의 최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과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며 “성형 시술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진을 편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술 전·후 사진을 좌우 또는 상하로 편집할 것이므로 편집에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진 역시 최씨가 시술한 환자들을 직접 촬영한 것이어서 신씨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씨의 병원에서 고용의사로 근무하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성형외과를 개원했다. 이후 최씨는 전 병원에서 자신이 시술한 환자들의 눈 성형 전·후 사진을 병원 누리집에 올렸고, 이에 신씨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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