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당시 상황을 찍은 동영상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가 고소당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지난해 국회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고소당한 이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가 분리되는 장면이 담긴 열상감시장비(TOD)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 의원이 발언할 당시에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인 경우에도 이를 명백하게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19일 국회 본회의에서 “3월29일 모처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천안함의 함수-함미 분리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봤다.
이런 사실이 보고되지 않고 은폐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7명은 같은 달 24일 허위 사실을 밝혀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