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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허가·사고위험…리무진 웨딩카 ‘겉만 번지르’

등록 2011-07-25 20:47

중고 들여와 개조해 불법영업
보험 가입도 안돼…41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낡은 중고 리무진 차량을 수입해 면허 없이 신혼부부를 상대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박아무개(31)씨 등 수도권 일대 웨딩카 업체 대표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출고된 지 6~13년이 지난 중고 리무진을 수입업자 서아무개(42)씨에게 사들여 2006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신혼부부에게 30만~40만원씩을 받고 결혼식장과 미용실, 공항으로 태워주는 등 모두 6240차례 불법 영업을 하고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업자 서씨는 무허가 차량 정비시설을 갖춰놓고 한 대당 2000만원에 리무진을 수입해 웨딩카로 개조한 뒤, 박씨 등에게 34대(한 대당 5000만~8000만원)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출고된 지 1년 이하의 자동차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서울시 기준) 이들은 면허 없이 포털 사이트에 인터넷 누리집을 등록해 보유 차량을 부풀리거나 다른 업체의 ‘자동차 대여 사업 등록증’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0일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지나서도 임시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번호판에 있는 기간을 지우거나 수정해 다른 차량에 붙이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부분이 보통 1~2대의 리무진을 보유한 영세업체들로 단 한대의 차량도 없이 인터넷 누리집만 운영한 업체도 있었다”며 “일부 업체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기사를 이용하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신혼부부를 태웠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리무진 차량들은 10만~15만㎞ 이상의 중고차량으로 불법 개조돼 사고의 우려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의 한 결혼식장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리무진 웨딩카에서 내부 배선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리무진 웨딩카들은 자가용보험만 가입했을 뿐 승객을 보호하는 유상운송특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웨딩카 예약 전에 유상운송 면허 여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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