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차량 보험 처리는?
불법주차땐 보상되지만 할증
불법주차땐 보상되지만 할증
이번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 피해를 봤다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차량 침수 사고는 이달 들어 6627건에 달한다.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로 차량 침수 사고가 1만1198건 접수된 이래 월별 사고 건수로는 가장 많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박종수 팀장은 “자기차량 손해 보상에 가입한 차량을 기준으로 집계했다”며 “아직 경황이 없어 신고하지 못한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는 28일 자동차보험을 들 때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들은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차 담보 가입 여부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사 또는 손해보험협회 누리집(knia.or.kr)의 가입조회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차장에서 침수 사고를 당했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는다.
다만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면 할증 대상이다. 또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이 침수돼 입은 피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또 차량 문이나 선루프(지붕 개폐장치)를 열어둬 빗물이 들어간 피해도 운전자 과실이 커 보상에서 제외된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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