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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채용차별 말하던 인권위가 “학력제한”

등록 2005-07-10 20:23수정 2005-07-10 20:23

국가기관 등이 채용 때 나이와 학력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직권조사하겠다고 밝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정작 자신들이 별정직 공무원을 뽑으면서는 학력제한을 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인권위는 부산·광주 사무소를 열기 위해 지난달 16일 ‘별정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냈다. 지역 사무소장(4급)은 박사학위 취득 뒤 5년 이상 실무경력 또는 학사학위 취득 뒤 12년 이상 실무경력 등을 응시 요건으로 밝혔다. 7급 직원은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전문대 이상 졸업 뒤 3년 이상 경력을, 9급 상당 직원은 고졸 이상 학력에 인권 관련 분야 1년 이상 경력을 요구했다. 직급에 따라 대졸, 전문대졸, 고졸 이상 등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67개 국가기관, 공기업에 대해 채용 때 나이·학력을 제한하는지 직권조사하겠다고 발표하며, 수산직렬 7급 공무원 채용 때 대졸 이상 학력 요구를 학력제한 사례로 제시했다.

남규선 인권위 공보관은 “별정직 공무원 임용은 인권위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채용기준을 따라 진행되는 일”이라며 “다음부터는 별정직을 채용할 경우 채용 기준에서 학력 요건을 제외하기로 중앙인사위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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