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가 올해 초 집단해고에 반발해 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초 청구했던 손해액 가운데 비상근무 때 들어간 ‘밥값’과 ‘술값’은 제외하기로 했다. 거센 비난 여론을 수용한 셈이지만, 소송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대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이숙희 홍대 청소노조 분회장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간부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청구내역 2억8134만원 가운데 ‘비상근무 업무처리시 식대’ 1180만2000원과 ‘비상근무용 담요 구입 등’ 133만1900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지난 25일 법원에 냈다”고 29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애초 2억8134만원에서 1300여만원이 줄어 2억6821만원이 됐다.
홍대는 지난 22일 학교 누리집에 ‘민주노총 불법점거농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학교의 입장’이란 글을 올려 “언론 지적대로 소주와 맥주값이 청구금액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고, 업무 처리 과정에 부주의가 있었다”며 “금액이 크지 않으나 계상돼서는 안 될 금액이 청구금액에 포함된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식대비용과 담요구입 비용도 뺀다”고 덧붙였다. 홍대 관계자는 “하지만 농성을 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은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숙희 분회장은 “학교가 그 비용만 빼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기가 막힐 일이지만, 우리는 당당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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