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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조 쪼개기 후원금’ 민노·진보신당 기소

등록 2011-08-10 20:45

“후원당원 만들어 편법수수”
검찰, 9억여원 몰수키로
“총선 앞두고 진보정치 탄압”
정당·노동계 거센 반발
노동조합들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받아온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소속 당직자, 돈을 건넨 노조 간부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진보 정당과 노동계는 ‘진보 정치 탄압’이라며 세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2부(부장 안병익)는 10일 60여개 기업체 노조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아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회계 책임자 등 5명과 두 당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5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낸 ㅎ사 노조 등 17개 노조 간부 1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500만원 미만의 후원금을 낸 59개 노조는 입건유예 또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노당은 2008년 12월부터 1년간 60개 노조에서 7억4000여만원의 후원금을, 진보신당은 같은 기간 10개 노조에서 1억7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들 노조는 조합원 개인이 ‘후원당원’이란 이름으로 후원금을 10만원씩 내고, 이를 연말 ‘정치자금 기부’ 명목의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당원이 내는 당비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인·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정당후원금 폐지 이후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후원당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당원이 당비를 내는 것처럼 편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당이 받은 정치자금은 전액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했다.

이에 양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당직자뿐 아니라 당까지 기소한 것은 사상 초유의 야당 탄압으로, 전면적인 선전포고”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노당을 흠집 내려는 불순한 정략적 기도”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여럿 있었는데, 검찰이 진보 정당만 찍어서 수사를 했다”며 “진보 정당에 대한 탄압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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