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조작·왜곡 없어”
천안함 사건 당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국제 사회가 천안함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낸 혐의로 고발당한 참여연대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0일 두 단체의 명예훼손 등 피고발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단체가 국제연합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단의 공식 발표를 불신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의 조작이나 왜곡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며 “법리 검토 결과 가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평통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의 의결을 앞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제재 추진으로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에 접어들었으므로,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사건을 신중하게 논의해달라”는 취지의 공개편지를 보낸 바 있다. 참여연대는 또 정부 합동조사단의 6가지 문제점과 정부 발표 뒤에도 계속해서 제기된 천안함 사건에 대한 8가지 의혹을 종합해 편지와 함께 안보리에 보냈다. 이에 라이트코리아·고엽제전우회 등 우익단체들은 두 단체를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했다가 해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당시 합동조사단 신상철 위원에 대해서는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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