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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통신망 보안취약 지적한 죄?

등록 2011-08-12 20:14수정 2011-08-12 21:53

의경이 조현오 청장 메일 해킹시연
언론에 제보하자 누설혐의 등 검거
경찰 내부망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시스템 보완 조처를 건의해온 의경을 경찰청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2일 검거했다.

지난 6월 부산경찰청 기동단 소속 김아무개 의경은 경찰 내부 통신망에 심각한 보안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통신망이 뚫리는 과정을 시연해 경찰청에 결함 수정을 건의했다.

김 의경이 보안 문제를 시연하기 위해 택한 방법은 조현오 경찰청장의 메일 시스템을 뚫고 들어가 통신망의 해킹 위험성을 입증하는 방식이었다. 김 의경은 조 청장의 메일에 접속했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경찰청에 보고했다. 경찰청도 김 의경의 지적을 받아들여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김 의경은 경찰의 시스템 보완 작업이 미진하자 언론사에 경찰의 취약한 보안 실태를 제보했고, <한겨레21>이 경찰청을 상대로 해당 사실을 취재한 지 하루 만인 이날 곧바로 검거됐다.

경찰청은 이날 “김 의경이 소속 부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만 사용하는 메일 시스템에 부정한 방법으로 접속한 뒤 그 화면을 캡처해 외부 인터넷 사이트(보안 분야 전문 매체인 <보안뉴스>)에 ‘경찰청 내부망 보안 취약점’이란 글을 게재했다”며 “오늘 새벽 김 의경을 검거해 정보통신망 침입범죄와 외부 누설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김 의경 검거는 경찰 보안 시스템의 허술함을 따지는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자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안뉴스> 관계자는 “김 의경이 우리 사이트에 제보한 것은 맞지만 조 청장 메일 수신 화면을 캡처해 올린 적은 없다”며 “그동안 김 의경의 건의를 수용하며 내부망 접속 사실도 묵인해온 경찰이 뒤늦게 언론의 취재를 문제삼아 김 의경의 선의를 무시한 채 수사에 나선 것은 매우 이중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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