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설비업체와 위로금 합의
지난 7월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이마트 탄현점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냉동설비를 수리하다가 동료 3명과 함께 질식사한 서울시립대 학생 황승원(22)씨가 사망 40여일 만인 15일 오전 8시 장지로 향한다. 황씨의 유족들은 지금껏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이마트 등 관련 기업들의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며 발인을 미뤄왔지만, 최근 황씨의 어머니가 췌장염으로 쓰러지자 ‘싸움’을 포기했다.
황씨의 이모부인 정응호(57)씨는 “40일 넘게 장례식장을 지키느라 유족들이 모두 지친 상태”라며 “며칠 전 황씨의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췌장염 진단을 받아 현재 입원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사정 탓에 황씨의 유족은 냉동설비 제작업체인 트레인코리아와 이마트로부터 위로금을 받는 내용의 보상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지난 12일 트레인코리아의 안전 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현장의 작업환경 관리 책임은 트레인코리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하청업체이자 황씨가 소속돼 있던 냉동설비 보수업체 ‘오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지만, 대표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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