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업체서 뇌물받은 혐의
입주자 대표 등 17명 기소
입주자 대표 등 17명 기소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지역난방 전환 공사 과정에서 입찰 업체한테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도권 일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간부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배성범)는 아파트 지역난방 공사와 관련해 ㄱ시공업체로부터 1000만~1억1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황아무개(56·수원시의원)씨 등 경기도 일대 7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부 17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수천만원씩을 건넨 ㄱ업체 대표 박아무개씨 등 2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황씨 등 입주자 대표회의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부들이 2006~2008년 아파트 난방전환 공사 입찰에 참가한 ㄱ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이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공고를 내거나, 공사 관련 주민 불만 무마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ㄱ업체가 황씨 등에게 건넨 돈은 모두 5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직 수원시의원인 황씨는 ㄱ업체 박 대표가 난방 공사 관련 청탁을 해 오자 “1억원은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금품을 적극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 과정에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도망쳤으며, 전·후임 대표자 회의 임원들이 모두 ㄱ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파트 대표자들의 부정한 금품 수수는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다수 입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