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고통으로 적응장애
법원 “업무와 인과관계”
법원 “업무와 인과관계”
업무 중 사고로 십여 차례의 수술을 받다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 ‘자살’ 역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ㅇ종합건설에서 일하던 박아무개씨는 1995년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팔과 다리, 척추의 20%가량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박씨는 이후 14년간 척추기기 고정술 등 10여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수술로 박씨의 몸은 다리를 약간 저는 정도까지 호전됐지만, 오랜 투병은 박씨의 정신을 병들게 했다. 박씨는 수술 뒤 통증과 불면증으로 하루하루를 술에 의존했고, 이를 말리는 가족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2009년 8월에는 병원으로부터 ‘척추기기 재조정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비용지급을 거절한 탓에, 박씨는 본인 부담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박씨는 같은 해 11월 퇴원했고, 이틀 뒤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다. 유서에는 “아빠가 못나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처럼 살지 말고 성실하게 엄마 챙겨주고, 아빠 대신 집 정리해 셋이서 잘 살아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박씨의 유가족은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적 요인이 자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유가족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오랜 투병생활로 적응장애가 발생했고, 적응장애가 자살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병원의 감정촉탁결과가 주요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업무상 재해인 질병으로 정신착란에 빠져 자살이 이뤄졌다면 자살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며 “박씨는 수년 동안 수차례의 수술을 받으면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정신·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해 적응장애가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은 위법하다”고 21일 판결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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