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마감직전 매도폭탄…국내 투자자 1400억대 피해
부당이득 448억원 압수…검찰 “홍콩지점서 작전 지시”
부당이득 448억원 압수…검찰 “홍콩지점서 작전 지시”
지난해 11월 증권 시장을 강타한 ‘옵션 쇼크’의 배후로 지목됐던 도이치뱅크 임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상품을 사들인 뒤,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려 수백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21일 주가 조작으로 44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임원 3명과 한국 도이치증권 박아무개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 도이치증권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들이 챙긴 것으로 조사된 부당이득 448억7800만원을 전액 압수했다.
이들은 옵션 만기일이었던 지난해 11월11일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 200지수’의 풋옵션 상품 16억원 어치를 사들인 뒤,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매도 주문을 낸 현물 주식은 2조4400억원 어치였다. 이들은 특히 주가 하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간 순서로 거래되는 제한이 사라지는 동시호가 시간(오후 2시50분∼3시)을 노려 직전 가격 대비 4.5∼10% 낮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장 마감 시간 직전 폭탄 매도에 우리 증시는 몸살을 앓았다. 10분 사이 ‘코스피 200지수’는 7.11포인트(2.7%) 떨어졌고, 이에 영향 받은 코스피 전체 지수 역시 전일 대비 53.12포인트 급락했다. 당시 국내 투자자가 받은 손실은 1400억여원으로 추산되며, 금융계에서는 이날의 공황 상태를 ‘옵션 쇼크’라고 기록했다.
이같은 큰 변동폭 역시 도이치뱅크 쪽 ‘꼼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은 거래 사전신고 시한인 오후 2시45분을 1분 넘긴 2시46분에, 대량 매도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투자자들은 2시45분까지의 신고 현황을 보고 ‘동시호가 시간’ 거래에 나서기 때문에, 도이치 뱅크 쪽은 이같은 방식으로 ‘폭탄 매도’사실을 숨긴 셈이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4∼5일 전부터 시세조종용 ‘실탄’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 빌려준 주식을 돌려받고, 대량 매도 주문을 사전 연습까지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같은 ‘작전’이 도이치뱅크 홍콩지점의 지시를 통해, 한국 도이치증권으로 하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외국인인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임직원을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기소했다. 이들이 계속해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들이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구금영장을 받아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인터폴 수배도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이치뱅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검찰이 도이치증권 법인 자체를 기소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회사 차원에서)규정 위반을 승인한 바 없으며, 법정에서 혐의를 벗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도이치뱅크 쪽은 이어서 “검찰이 기소한 임직원 4명은 정직·휴직 등 징계를 받은 상황”이라며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 개선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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