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에 1억5천만원 줘라”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엎어놓고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최승록)는 감기약을 먹고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구아무개(사망 당시 생후 5개월)군의 유족이 어린이집 원장 강아무개(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장이 유족에게 1억54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9년 1월 구군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감기약을 먹고 엎드려 잠을 자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켜 숨졌다. 같은해 9월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강씨와 보육교사 이아무개(55)씨에게 “엎드려 재웠다고 영아급사증후군이 발병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어린이집의 과실이 인정됐다.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해도 민사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아를 엎어 재울 경우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엎어 재운 점, 감기에 걸려 건강상태까지 좋지 않은 아이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점 등에서 어린이집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과실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