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용품 등 불법유통 5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폐기처분된 미군 훈련용 미사일과 ‘가짜 군복’ 등 각종 군용물품을 매장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불법 유통시킨 혐의(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로 판매업자 윤아무개(5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 등 4명은 2000년부터 서울 이태원과 경기도 동두천 등지에서 무허가 군용물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주한미군 부대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중요격용 유도미사일 발사기와 훈련용 미사일, 방독면을 비롯해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는 야간 투시경, 무전기 겸용 전화기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훈련용 미사일은 실전에 쓰이는 것과 달리 폭발성이 없어 위험성은 떨어지지만, 필요한 부품을 장착하면 작동은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미사일 발사기의 경우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용접한 뒤에 폐기해야 하지만 원래 형태 그대로 유통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윤씨 등이 판매한 물품의 일련번호를 미군에 넘겨 정확한 유통 경로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이들 4명과 함께 불구속 입건된 김아무개(35)씨는 군용물품 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군복’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군복이나 군용물품이 ‘밀리터리 매니아’ 등에게 판매돼 서바이벌 게임용이나 인테리어 소품용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며 “앞으로 헌병 쪽과 협조해 군용물품 유출이나 밀매 사범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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