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나라당 소속 신창용 의원
윤리특위 통과돼 본회의 부의
윤리특위 통과돼 본회의 부의
서울 도봉구 의회는 구 의회 의장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신창용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도봉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5차 회의를 열어 지난 6월 말 말다툼 끝에 이석기 의장을 때려 상해를 입힌 신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다음달 8일 본회의에 신 의원 징계(제명) 요구안을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리특위에서 5명의 위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은 제명을, 한나라당 소속 위원 2명은 1개월 출석정지를 주장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표결을 거쳐 제명안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원래 한나라당 소속이었으나, 의장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신 의원이 실제 제명될지는 불투명하다. 본회의에서 제명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구 의회 의원 구성은 한나라당 6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이어서, 모든 의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 의원 이외에 2명이 더 제명안에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진식 윤리특위 위원장은 “의원이 공무 중인 의장을 폭행한 것은 기초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두번 다시 의회에서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명하기로 의결했다”며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회기 중이던 지난 6월 말 자신이 추천한 인사를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채 의장실을 찾아가 이 의장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신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폭행한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의회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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