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금운용혁신방안
국민연금공단 재직 중에 부정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사람을 채용한 기관은 최대 5년 동안 기금운용과 관련된 거래가 제한된다. 또 공단 직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기관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동안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연금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기금운용혁신방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거래 증권사 선정 과정에서의 부정과 증권사 및 운용사의 로비 등이 생겨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혁신방안을 보면, 우선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공단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은 최대 5년 동안 거래가 제한된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공단에 로비를 하다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최대 5년 동안 거래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번 적발되면 거래 제한이 더 길어지며, 3번 적발되면 아예 거래가 중단된다.
아울러 기금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금운용본부 임직원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 감사실, 준법지원실 등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적인 주식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주식 매입만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입사 전에 보유했던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또 해당 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직계비속 등 가족의 주식거래 내역은 해마다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거래기관 선정 기준과 선정 결과를 투명하게 모두 공개한다는 내용도 혁신안에 들어있다.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의 세부 평가 항목, 선정 기준 및 평가 배점 등 평가 내역이 모두 공개되고, 선정 결과 및 점수도 공개된다. 또 위탁 운용사 및 거래 증권사를 선정할 때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거래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김강립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노후생활자금으로 맡겨 둔 기금을 충실히 관리해야 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번 혁신방안을 기초로 오는 10월말까지 기금운용규정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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