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소집해제’ 청탁받아
권 회장 구속영장은 기각
권 회장 구속영장은 기각
‘선박왕’ 권혁(61) 시도상선 회장 아들의 병역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현직 지방 병무지청장을 뇌물 혐의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1일 오전 강원 지역 한 병무지청의 최아무개 지청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병무청에서 근무하던 최 지청장은 지난 2006년 권 회장으로부터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는 아들을 빨리 소집해제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를 사고 있다.
권 회장 아들은 2004년 4월 공익근무 요원으로 입대해 서울지하철 역삼역에서 근무했으나,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2006년 갑자기 소집이 해제돼 영국으로 떠났다. 검찰은 최 지청장 조사를 마친 뒤 권 회장에게도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3천억원대의 횡령·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권혁(61) 시도상선 회장의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권 회장을 상대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세워 2200억의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 조선·보험 업체들과 선박 건조 및 선박 보험 계약을 하면서 뒷돈을 받는 형식으로 9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등)로 권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권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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