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61) 시도상선 회장
영장 심사때 부장판사 출신 선임
검찰 “아들 병역비리 추가 재청구”
검찰 “아들 병역비리 추가 재청구”
검찰 고위간부 출신 거물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하고도 끝내 구속영장 청구를 피하지 못했던 권혁(61) 시도상선 회장이 법원에서 ‘구명’에 성공했다. 권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해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뒤 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권 회장은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세워 세금 2200억원을 포탈하고, 선박 건조·보험 계약을 하면서 뒷돈 900억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그러나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밤 △900억원의 횡령금 중 일부가 회사를 위해 사용됐고 △국내가 아닌 시도상선 외국법인의 돈을 횡령했는데 처벌할 가치가 적다는 이유 등을 들어 권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회장이 국외법인 직원들의 검찰 출석을 막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검찰 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전관’ 변호사들의 ‘방해’를 뚫고 어렵게 청구한 권 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 전관’ 때문에 가로막혔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권 회장은 영장심사에서 서울고법 부장 출신인 이광범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월, 친형인 이상훈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으로 제청되자 사직하고 서초동에 사무실을 냈다. 마침 지난 5월부터 퇴임 직전 근무지 관할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한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렇다 할 ‘경쟁상대’가 없는 이 변호사는 ‘서초동 최고의 전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권 회장 아들의 병역 비리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권 회장은 공익근무요원이던 아들의 소집해제를 대가로 병무청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사고 있다. 검찰은 이날 권 회장한테서 병역 단축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강원 지역 병무지청장 최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