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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상급식 투표 끝나자마자 ‘충격파’
선의냐 대가냐, 논란 무성했던 10일

등록 2011-09-05 20:26

공개수사부터 소환까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5일 후보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나왔다. 지난달 26일 후보 단일화의 상대방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검찰에 체포된 지 10일만이다. 무상급식 정책을 뚝심있게 추진하면서 진보진영 복지정책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곽 교육감이 검찰 수사선에 오른 만큼 사건의 실체를 둘러싸고 무수한 말들이 쏟아졌다.

검찰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된 직후에 박 교수를 체포하며 공개수사에 나섰다. 수사 시점이 미묘한 까닭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주민투표 맞대결에서 사실상 승리한 곽 교육감을 ‘검찰이 손보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했다. 그러나 검찰은 “8월 초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건을 넘겨받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수사를 미룰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곽 교육감이 28일 기자회견에서 “2억원을 줬다”고 밝힌 것은, 이번 사건의 중대한 분기점이었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와의 후보단일화는 민주진보진영의 중재와 박 교수의 결단으로 이뤄졌고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도 없었다”며 2억원의 ‘선의’를 강조했다. ‘정면돌파’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2억원을 건넨 것 자체가 진보진영의 도덕성에 상처를 냈다는 비판도 나왔다.

언론의 취재 결과, 곽 교육감 쪽 회계책임자인 이아무개씨와 박 교수 쪽의 핵심인 양아무개씨가 지난해 5월19일 단일화 합의 직전에 선거비용 보전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맞춰 곽 교육감의 변호인들은 “돈 약속은 실무자들이 했고 곽 교육감은 나중에야 알았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곽 교육감의 ‘선의론’을 변론하고 나섰다.

그러나 검찰은 곽 교육감이 지난해 5월19일 단일화 당시에 이미 ‘돈 약속’을 알고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낸 상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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