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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진회 필화’ 연루 3명 38년만에 재심서 무죄

등록 2011-09-06 21:40수정 2011-09-06 23:23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는 1970년대 ‘경북대 정진회 필화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임구호(63)·이한용(59)·임규영(58)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당시 임구호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한용씨와 임규영씨는 각각 선고유예된 바 있다.

재판부는 “‘집회’는 여러 사람이 같은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 공동의 목적 없이 지인들 사이의 의례적·사교적 모임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씨 등이 모임을 하게 된 시기·경위·장소 등을 볼 때, 금지된 헌법개정 반대운동을 하려고 처음부터 만남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972년 10월17일 유신헌법이 공포되고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지자, 경북대 동아리 선후배 사이인 임씨 등은 10월27일부터 11월15일까지 대구 시내 다방·음식점 등에서 만나 당시 시국현안인 ‘헌법개정안’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 이에 수사기관은 “계엄사령부의 허가 없이 불법집회를 열었다”며 임씨 등을 연행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경북대 정진회 필화사건’ 혐의자 여정남씨(1975년 사형)를 만났다고 허위 자백해 1973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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