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7일 후보 사퇴의 대가로 뒷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의 후보매수)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가 후보를 사퇴하면 금전적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한 뒤 올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를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발전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도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판단하고 이를 혐의사실에 넣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고 ‘빚’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박 교수 쪽에 차용증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지난해 5월18일 박 교수 쪽과의 후보 단일화 공식 협상이 결렬된 뒤 양쪽 핵심 인사들 사이에 있었던 ‘금전적 보상’에 대한 이면합의를 그 당시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이 약속을 이행하라는 박 교수 쪽의 압박이 거세지자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난 뒤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박 교수 쪽에 돈을 건넨 강경선(58)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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