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첫 모성보호시간 보장
서울시 여성 공무원은 출산 이후 수유 기간 말고도 출산 전 임신 기간에도 하루 1시간의 특별휴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이런 모성보호 시간을 주는 것은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선 처음이다.
서울시의회는 임신한 서울시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특별휴가로 보장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중에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와 산하 사업소에서 일하는 100여명의 임신 공무원들은 병원에서 받은 임신사실 확인서만 내면, 출·퇴근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방법으로 근무시간 가운데 1시간을 병원 내진이나 건강관리를 위해 쓸 수 있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2000년부터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들에게 모유 유축 등을 위해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해왔다. 근무 도중 자리를 비우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올해부터는 퇴근 시간을 오후 6시에서 5시로 1시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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