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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명상품권 할인구매사기’ 주의보

등록 2011-09-15 21:49

유명 상품권을 공동구매(공구)할 때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사기’를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유명 상품권은 대량으로 구입해도 할인율이 7% 미만인데다, 시중에서 액면가의 10%를 넘지 않는 수수료를 제하는 조건으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유명 상품권 ‘반값 공구 카페’, 경찰에 덜미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포털사이트 공동구매 카페에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상품권을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공구’ 글을 실어 회원 수천명이 입금한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이아무개(37)씨를 구속하고, 카페 운영자인 또다른 이아무개(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 7월24일 ㄷ 포털사이트에 공동구매 카페인 ㅇ카페를 연 뒤, 다음날인 25일부터 지난 7일까지 가입한 카페 정회원들을 상대로 12차례에 걸쳐 ㄹ백화점, ㅅ백화점 상품권 및 ㅅ기프트카드, ㅎ대형마트, 주유상품권 등을 12~50%까지 할인된 금액에 살 수 있다는 공동구매 글을 올렸다. 공동구매 참여한 회원은 약 2000여명이고 입금액은 모두 4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씨가 현금으로 인출한 돈이 3억원가량이었고 통장 잔고는 2억5000만원에 불과해, 회원들의 피해 규모는 3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이씨는 회원들에게 일부 지급한 상품권을 구매 대행 회사를 통해 구입했으나 할인율은 3~6%에 불과했다. 유명 상품권을 비싸게 사서 회원들에게 싸게 파는 방식이어서, 구매자가 많을수록 회사가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사업구조였던 것이다. 수사 관계자는 “이씨가 이전에 또다른 공구 누리집을 운영했고, 회원들이 입금한 돈을 누적된 적자 막는 데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된 이씨가 ‘곧 개설할 인터넷 쇼핑몰의 회원들을 모집하려고 공동구매를 했다. 상품권을 아직 받지 못한 공구 참여 회원들에게는 원금을 돌려주려고 자금을 마련중’이라고 해명한다”고 전했다.

■ 공동구매 진행될수록 회원 피해 커져 이씨가 진행한 상품권 공구는 모두 12차례다. 8월24일 현재 이 가운데 1~4차 공구에 참여한 회원들은 상품권을 배송받았고, 5~6차 공구 참여 회원들은 주문한 상품권 가운데 일부를 받은 상태다. 7~12차 상품권 및 ㅅ기프트카드 공구 행사 참여자는 주문한 상품권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밝힌 피해 현황을 보면, 할인율이 클수록 참여자와 입금액도 늘어났다. 공구 후반기에는 행사 할인율이 대부분 50%에 이르러 공구 후반 참여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경찰의 수사 발표를 보면, 3차와 4차 ㅎ할인마트 상품권도 할인율이 50%였는데, 이씨가 지난달 말까지 배송을 완료하자 회원들이 믿고 거액을 송금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

실제 ㄹ백화점 상품권을 16% 할인해준 1차와 2차 공구에 참여한 회원들의 입금액은 9138만원이었다. 그러나 8월6일과 7일의 3차와 4차 ㅎ대형마트 상품권 50% 할인 공구 행사에는 7억1820만원이 입금됐다. 이어 8월15일(5차)과 16일(6차) 진행된 ㄹ백화점과 ㅅ백화점 상품권 50% 할인 공구에는 각각 6억3730만원과 16억470만원이 입금됐다. 입금액으로 보면 1·2차를 기준으로 3·4차는 약 7배, 5·6차는 무려 2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12% 할인에 그친 7·8차 ㅅ기프트카드 공구에는 2억여원이 입금되는 데 그쳤으나, 주유상품권 50% 할인 구입을 위한 9차 공구에는 18억6524만원이 입금됐다.

이씨는 유명 가수들의 공연을 열어 회원들에게 카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6~7일에도 ㅎ대형마트 상품권 50% 할인 공구 행사를 게재해 3억7597만원을 입금받았다.

경찰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피해 신고 등이 없는데도 이례적으로 이 카페를 수사해 이씨 등을 검거했다. 그러나 공구에 참여한 일부 회원들은 “경찰이 수사해 상품권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공동구매 피해 예방법 유명 백화점 등 선호도가 높은 고액 상품권이 대폭 할인돼 유통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유통 관계자들의 말이다. 유명 백화점 등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이른바 덤핑 판매를 하지 않는 게 관행이기 때문이다. 구입 방식도 고객이 직접 대금을 내고 즉시 사야 정상적인 거래다. 구매 대행자에게 먼저 대금을 주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다.

충남경찰청은 피해 예방을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경계하고 △거래방법이 정상적인지 확인하며 △공구진행을 하는 업체가 믿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노세호 경감은 “소셜커머스 할인제도가 초기에는 맛집 등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영역이 공연·학원 등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건 유사 행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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